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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Anthropic)이 헌법적AI(Constitutional)를 선택한 이유는

오이시이 2026. 4. 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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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Anthropic)이 헌법적AI(Constitutional AI)를 선택한 이유는?


이런 질문  듣고 보니 또 다른 깨우침이 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용어에는 그 뜻이 일으키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앤스로픽이 짧은시간 빠르게 성장하게된 근본의 자신감이 무엇인가?  궁금해 졌습니다.


왜 앤트로픽은 헌법적 AI를 선택 했을까?

불, 전기,기계라는 기술의 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물질적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여 왔다. 인간이 만든 생각하는 기계 AI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또한 AI 기술을 대중적 상업화를 추진한 오픈AI 와 엔트로픽은 노동 환경 뿐아니라 문화적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생각과 창작 뿐아니라 인간의 윤리적인 의사결정에서 AI를 인간사회의 주체로 인식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 동안 인간의 피드백 기반 학습(Supervised Learning, RLHF)하며 성장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반성하고 AI간의 피드백을 통해 강화(Self-reinforcement, RLAIF)하고있다. 머지 않아 AI는 인간의 경험에 의한 윤리적 가치보다 , 알고리즘의 가중치를 기반으로 인간사회의 일부로서 활동하는 주체로 성장 할 것이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메트릭스의 오라클,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과 같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의 확산의 위협은 국가 차원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해석으로 볼수 있다.



앤스로픽(Anthropic)이 '헌법적AI(Constitutional AI)'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마케팅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통치 원리를 인공지능 설계에 이식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적 AI(Constitutional AI, CAI)은 현재 인공지능 학계와 산업계에서 매우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AI를 인간 사회의 보편적 가치 체계 내에서 작동해야 하는 '책임 있는 주체 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의 서구적·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리 해 봅니다.


1. '헌법적(Constitutional)' 용어를 사용한 이유

1)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으로의 전환

기존의 AI는 환각과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판단이 개입한 지도 학습에서 부터  휴먼 피드백 강화학습(RLHF), AI 피드백 강화학습(RLAIF)등 자기반성적 강화학습 등으로 발전하고 았습니다.  이는 사람이 수만 개의 답변에 대해 "좋아요"나 "싫어요"를 누르는 방식과 같이 개별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판례법'과 비슷합니다.

👉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인간 피드백을 활용한 강화학습)


반면, 헌법적 AI는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상위 성문법(Constitution)을 먼저 세운다는 의미 입니다. AI가 개별 상황에서 이 원칙을 스스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확장 가능성과 투명성

수조 개의 문장을 학습하는 AI에게 일일이 사람이 피드백을 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헌법'이라는 명문화된 규칙을 주면, AI가 그 규칙에 따라 스스로를 교정(Self-correction)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왜 그렇게 답했는지 그 근거(어떤 헌법 조항을 지켰는지)를 인간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문화적·철학적 배경

서구적 법치주의(Rule of Law)

서구 사회에서 헌법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고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1) 인치(Rule of Men) vs 법치(Rule of Law): 개발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AI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 사회 계약설(Social Contract Theory)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사회 계약설에 따르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안전과 질서를 위해 일정한 규칙(헌법)에 합의합니다.

* 헌법적 AI는 인류 사회가 합의한 가치(유엔 인권 선언 등)를 AI에게 부여함으로써, AI를 사회의 안전한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려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3)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미국과 유럽의 문화적 배경에서 '헌법'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나 비판하고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앤스로픽은 AI의 가치관을 '블랙박스' 안에 숨기는 대신, 헌법 조항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클로드의 헌법에는 '유엔 인권 선언'뿐만 아니라 '애플의 서비스 약관' 같은 현대적 규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요약: 왜 '헌법'인가?

일반적 AI 학습강화 (RLHF, RLAIF)
- 개별 데이터에 대한 인간(AI)의 선호도 주입
- 경험주의, 귀납적 학습
- 외부적 간섭에 의한 행동 교정
- 부모가 아이 옆에서 매번 잔소리하기

헌법적 AI (CAI)
- 명문화된 원칙(헌법)을 통한 자기검열
- 합리주의, 연역적 통제 (법치주의)
- 내재화된 가치 체계를 통한 자율주체성
- 아이에게 스스로 판단할 '가계헌법' 주기

결국 '헌법적'이라는 용어는 AI를 '인간 사회의 보편적 가치 체계 내에서 작동해야 하는 '책임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원칙을 통해 통제하여 안전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적AI(CAI)접근은 AI가 단순한 성능 경쟁(Performance Race)을 넘어, '안전한 지능의 가버넌스(Governance of Safety)'를 선점하겠다는 앤스로픽의 전략적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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